
은퇴 후 사용할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상품인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절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 받아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개설하고 계십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 IRP로 크게 나누어지며 후자의 경우 근로자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할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개인이 적립금의 투자 방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가입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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