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의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2년의 기간으로 체결이 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협의를 거쳐 계약을 연장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서로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등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합의한 뒤 전세계약연장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도의 계약연장이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자 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 것도 아니니 이럴 땐 전세계약이 연장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계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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