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사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나 자영업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을 막기 위한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만 했다면, 즉 사표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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