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귀책 해고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


본인귀책 해고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사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나 자영업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을 막기 위한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만 했다면, 즉 사표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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