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딱 4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경우, 최초 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갱신한 계약이 만료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 전세계약갱신청권에 따라 4년간 사실상 전세값이 동결되었던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나오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전세계약을 2년 갱신하여 연장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계약 갱신 때도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기존 전세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기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음.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됨 다만, 집주인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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