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와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던 2020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건물 주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요건 건물주가 입주한 모든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해서 전부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여부, 매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선 소상공인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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