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개월 수습기간 급여, 해고 및 퇴사


알바 3개월 수습기간 급여, 해고 및 퇴사

회사에 처음으로 취업하게 된 사회 초년생일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습기간 중 급여, 해고 및 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의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능력 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을 뜻합니다.

즉,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지만,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즉시 해고 또한 가능함. [최저임금법 제5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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