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청약열기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기는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법 37조에서 금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주소를 등록할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보는데, 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주로 낙마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이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주로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되는 초중학교의 전학을 위해서였는데, 최근에는 청약 목적의 위장전입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청약당첨을 위해 위장전입과 위장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우선, 세대를 분리하고 위장전입 신고를 통해 별도의 세대주가 되는 사례입니다.
서울의 경우, 세대원은 1순위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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