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 근로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기간 동안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폐업 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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