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쉽게 쉬는 날에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뜻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 지급되는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휴게시간 제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지각, 조퇴, 휴가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 ️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결근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근로자 주휴수당은 정규직, 알바 불문,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알바 등 근로자 형태와...
#알바주휴수당
#주휴수당지급기준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뜻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일용직주휴수당
#알바주휴수당조건
#알바주휴수당기준
#알바주휴수당계산
#편의점알바주휴수당
원문링크 : 편의점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