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인증은 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PIN 번호, 바이오 정보, 패턴 입력 등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사이트나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증서를 발급받고 유지하는데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다양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한컴위드의 withAuth(이하 위드어스)는 인증 서비스를 필요한 공공, 금융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인증기관)에서 공급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위드어스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간편인증중계서비스 위드어스 기존의 위드어스는 다양한 인증기관의 간편인증서를 기반으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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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한컴위드 통합간편인증중계서비스 withAuth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