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상세한 지원내용과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총 7가지의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 현금지원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 (주거) 임차료나 주택 개량비 지원 (교육) 학생수급자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 출산시 인당 70만원 지급 (장제) 사망시 인당 80만원 지급 (자활) 근로능력 보유 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이 7가지의 급여 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조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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