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내야하는 근로소득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연말정산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하고, 그 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들과 함께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회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회사를 그만둔 중도퇴사자나 직장을 옮긴 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될까요?
중도퇴사후 연말정산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직장이 없는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 해에 근로소득이 있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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