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사실상 전재산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세입자는 정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를 치고, 여기에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생기면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전세사기를 예방할하기 위해 지식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주택의 가치가 깡통처럼 텅텅빈 경우를 뜻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낮거나, 또는 주택에 많은 담보가 잡혀있어 전세주택을 경매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가 깡통전세입니다. 거래가 많아 어느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보다 시세를 정확히 알기 힘든 신축빌라에서 깡통전세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만약 집값의 80%를 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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