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거의 모든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전세를 알아볼 때, 1년짜리 전셋집을 구하고 싶어도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전세계약은 2년의 기간으로 정할까요? 전세1년계약 가능할까?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1년 짜리 전세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은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물론 전세계약기간이 짧아 1년 후에 또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지만, 1년 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을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년의 계약기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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