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직장인이 직장에서 퇴직할때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자산이죠.
이러한 퇴직금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용자, 즉 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년을 근무했으면 한달분, 2년을 근무했으면 두달분, 10년을 근무했으면 열달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세한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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