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금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에 저당권 등 많은 담보가 잡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빚까지 받아 마련한 사실상의 전재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효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를 한 뒤, 즉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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