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이었습니다. 금융부채가 6803만원, 임대보증금이 2367만원이었는데요, 평균 부채가 이 정도니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가구도 많을 겁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통해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에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민법 100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의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이 유언으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아래 순위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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