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차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와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세금이나 유지관리비도 저렴해 실용적인 경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국산 경차 등록대수는 10만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가 4m, 너비 2m, 그리고 높이가 2m 이하의 차량이며, 모닝이나 레이, 캐스퍼 등이 경차에 해당됩니다. 경차는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기 때문에 유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요, 경차는 여기서 추가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경차는 일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유류세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환급비용인 연간 20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난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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