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이 2월 5일 서비스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월 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을 운용하는 다날의 자회사인데,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고, 이후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 신고 당시에는 페이프로토콜 외 다날 계열사들도 결제 서비스 과정에서 매수매도 등 특정 역할을 하고 담당했는데요, 페이프로토콜의 사업자 신고는 당시 수리되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다날의 다른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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