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LTV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를 정상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아래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소득세 완화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대폭 완화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를 더 부과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기존 10%였던 중과세율이 3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시엔 70%의 세율이,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45%로 인하하고, 1년 이상 보유 시엔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1년 이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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