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대법원 위헌 소송 판례)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대법원 위헌 소송 판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깍는 제도인데요,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로 인해 장년층의 정리해고 등이 빈번했는데요, 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줄이면서도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1998년 일본에 먼저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2015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64만 3천여개 사업체 중 정년제를 적용한 사업체는 34만 7천여개인데, 이 중 22.0%에 해당하는 76,507개 사업체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나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 법률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해집니다. 고용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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