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한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나 주택 거래시에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초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데요, 삼성동이나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고액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이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재지정, 해제 등은 아래와 같이 광역단체의 공고를 톡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나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전체면적 605.24의 9.0%인 54.36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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