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해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나 월세 등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갱신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집주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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