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준이나 방역조치 기간, 업체의 규모나 업종 등 32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지급됩니다. 32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4억원 이상의 업체가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받았다면 최대 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이 20%미만 감소한 업종 중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의 업체도 최소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 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대상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신청
#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신청시기
#희망회복지원금기준
원문링크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시기, 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