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은 장기계약이 아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근무를 하시는 일용 건설업 근로자들은 한 곳에서 장기근무를 하지 못하고 사업장 이동이 잦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이러한 일용 건설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나중에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그동안 근무했던 여러 사업장에서 쌓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일수에 맞는 공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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