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주거지원, 요금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양육과 한부모 가정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지원자격 한부모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원 자격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한가정사업은 크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혜택과 그 외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금 더 강화됩니다.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등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어야 합니다.
복지급여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5월부터 지원내역이 강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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