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휴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가 쌓여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일치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차 다쓰는것이 가능한 것인가 연차사용촉진은 두 번에 걸쳐 실시됩니다. 1차로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일수를 알리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직원이 휴가일자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2차로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직원에게 연차사용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의 연차소멸일 기준으로 통보날짜가 정해지는데, 12월 말 회계법인이 회계연도를 ...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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