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iking off는 ROC의 법인 등록부에서 회사 이름을 간단히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 활동이 없었고 재무 상태가 복잡하지 않으며 수익이 거의 없고 자산이나 부채가 0인 회사에 적합한 간단한 접근 방식입니다.
반면에 winding up은 보다 광범위한 절차로 수익, 자산, 누적 부채가 있는 활발하게 운영 중인 회사를 폐쇄하는 데 적합합니다. 여기에는 NCLT가 지정한 파산 전문가에 의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winding up과 striking off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Striking off란 무엇인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triking off는 인도에 설립된 회사의 이름이 포함된 ROC의 법인 등록부에서 회사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 “법인”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운영 또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존재가 없습니다.
이 절차는 회사법 제24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회사 폐업/청산/폐쇄 시 Winding Up과 Striking Off 의 차이를 간단히 이해(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