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대한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임대료(월세)와는 별도로 Lock-in period/Lease term/Notice period 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ock-in period/Lease term/Notice period은 임차인이 어떤 이유로든 퇴거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LOCK-IN PERIOD: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수입의 안정성을 부동산 주인이 제공하는 건물을 비울 수 없고, 임대인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임차인을 비울 수 없습니다. 락인을 위반하는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금(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락인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EASE TERM: 임대인이 구속되는 기간입니다.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락인은 임대 기간의 하위...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부동산 임대/임차 시, 락인기간(Lock-in period), 임대기간(Lease Term), 통지기간(Notice period)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