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외환거래 공인 딜러에 대한 개요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외환거래 공인 딜러에 대한 개요

1999년 외환관리법("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서는 대부분의 역할과 책임이 공인 딜러("AD: Authorised Dealers")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 딜러는 FEMA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법에 명시된 규칙을 더 안전하고 더 잘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의무와 중요한 역할을 위임받습니다. 1. "인가된 자(Authorised Person)"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FEMA 섹션 2(c)에 따라 "인가된 자(Authorised Person)"는 공인 딜러, 환전상, 역외 은행 또는 FEMA 섹션 10(1)에 따라 외환 또는 외국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은 FEMA 10(1)조에 따라 신청에 따라 누구든지 외환 또는 외국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인 딜러(Auth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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