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의 기업들은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장을 전제로한 Public company를 택하는 경우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private company를 택하는 경우가 90%이고 나머지 10%는 LLP입니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비공개 유한 회사(PLC: PRIVATE LIMITED COMPANY)와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다룹니다.
비전문가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기업가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 형태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비즈니스 형태는 비공개 유한 회사(PLC: private limited company) 및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입니다.
비공개 유한 회사(PLC: PRIVATE LIMITED COMPANY) 비공개 유한 회사(Pr...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법인/회사 설립시 한국 기업이 선택하는 비공개 유한 회사(PLC)와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의 형태 간단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