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1974년 수질(오염방지 및 통제)법 제25조에 따른 배출구를 운영하고 1981년 대기(오염방지 및 통제)법 제21조에 따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 오염관리위원회로부터 NOC에 대한 운영동의(CTO: Consent to Operate)를 받아야 합니다. NOC 취득 절차 기존 공해방지법상 모든 업종의 기업은 환경오염 측면에서 설립동의(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신청서 양식을 규정했습니다. 기업은 현장 세부 사항, 제안된 오염 통제 계획, 산업부의 등록 증명서 등과 같은 정보와 관련된 신청서 및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완전한 신청서는 지구 산업 센터(GM, DIC)의 General Manager이나 공해 통제 위원회, 공해 통제 위원회의 지역 담당관에게 제출됩니다. 위원회는 이 인증서의 발급 권한을 분산하여 다음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GM, DIC 및 지역 담당자들에게 위...
원문링크 : (인도샘 컨설팅) 인도에서 공장 설립 시 주 오염 통제 위원회(State Pollution Control Board)의 NOC에 대한 운영 동의에 대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