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라는 관점에서는 이른바 「블루칼라」의 인도 노동자는 인도의 노동법에 의한 보호가 비교적 후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한편, 이른바 「화이트칼라」는 인도에서는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고, 전직을 반복해 캐리어 업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탓인지, 한국에 비하면 실무적으로 해고도 비교적 용이한 케이스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업이 종업원을 고용하는 형태로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고용의 정사원(Permanent Employee), 간접 고용의 사원(파견 사원:Contract Labour), 비정규직 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정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의 고용 종료 일반적으로 어떠한 노동자에 있어도 3~6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Probation Period)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습 기간 중은 회사측으로부터(통상은 종업원측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문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서의 판별은 회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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