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1일 최대 근무시간, 유급휴가 등)은 근무장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즉 사무실이나 상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Shops and Establishments Act'라는 법령이 적용되며 또한 이는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이며, 각 주에 따라 다른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장의 경우 연방법인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이 적용되나 일정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동법에 근거하여 각 주마다 독자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기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100명 이상 (일부 주에서는 50인 이상)의 Workmen을 고용하는 산업시절(공장 등)의 경우 연방법인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에 의거하여 'standing order'(취업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취업규칙은 정부에서 제정한 양식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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