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1.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2025. 3. 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028. 3. 31.까지 연장 시행 발표내용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고,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으나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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