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선천적 후천적 외국국적취득 후 재외동포자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F4비자 선천적 후천적 외국국적취득 후 재외동포자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행정사 이행 입니다. 재외동포(F4)로 국내에 거소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동포를 포함 한국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한국인이었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해외 이민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생활하고자 할 경우 거소신고로 외국인 등록 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후천적 외국국적취득 1. 부모가 외국에 이민 또는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원정출산자'라 지칭 2.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차이점 1. 병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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