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행정사 이행 입니다. 재외동포(F4)로 국내에 거소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동포를 포함 한국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한국인이었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해외 이민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생활하고자 할 경우 거소신고로 외국인 등록 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후천적 외국국적취득 1. 부모가 외국에 이민 또는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원정출산자'라 지칭 2.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차이점 1. 병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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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F4비자 선천적 후천적 외국국적취득 후 재외동포자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