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가능할까? 그리고 결혼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결혼비자 (F6)를 허가받는 것이죠!
태국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혼비자 허가 또는 불허처분을 받게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부터 단 한 번의 결혼비자 신청으로 허가받아드렸습니다. 태국 불법체류자 여성과 국제결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1. 혼인신고 절차와 준비해야할 것들 1)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태국인의 미혼사실의 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 태국외교부 인증 후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한국과 태국 외교부의 인증 후 태국 현지 시,구청과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원문링크 : 태국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한 번에 허가, 태국인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비용, F6 비자 신청 주의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