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장인, 장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가족초청, 주의사항


태국 장인, 장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가족초청, 주의사항

태국인과 국제결혼 후 태국인 배우자의 장인 장모, 형제자매, 전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태국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절차와 방밥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양육 지원 목적의 태국 가족 초청(F1-5) 신청 절차와 방법 국제결혼을 통해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태국 가족을 초청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태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외조부모)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F-1-5(방문동거)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비자를 통해 태국배우자의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국제결혼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초청 대상은 태국인 배우자...



원문링크 : 태국 장인, 장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가족초청,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