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2025년도 개선사항 Q&A


F2R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2025년도 개선사항 Q&A

「지역특화형 비자」 2025년도 우수인재(F2R) 개선사항 Q&A Q1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추천하였으나 업체의 휴폐업으로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을 변경하여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자격변경 후 2년간 추천지역에서 취업·거주 하여야 하며, 2년이 경과하여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가 가능합니다.

Q2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3년을 체류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역특화형 비자 (F-2-R)를 취득할 수 있나요? 지역특화형 숙련인력(E-7-4R)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인구 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소득 GNI 70%이상, 한국어능력 4급(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등 -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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