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F6 사증발급을 한국대사관에 신청 후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꼭 해야할 일 외국인배우자(와이프, 아내, 남편)가 F6 사증을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이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한국에 입국을 하셔야하고 만약, 그 기한내 입국하지 못했을 경우 결혼비자 발급 신청을 다시하여 허가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F6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90일 이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셔야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 허가받아 한국 입국 후 꼭 해야할일 첫번째 외국인등록을 할 때 조기적응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6개월 ~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각개인의 사정에 따라 3개월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은 아래 '사회통합정보망'에 외국인배우자의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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