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배우자의 개명, 개성 어떻게 해야할까 국제결혼 후 외국인배우자의 긴 성과 이름 때문에 겪어야하는 답답한 일들이 많아 개명 또는 개성을 하고 싶을 텐데요. 특히, 외국인배우자가 여성일 경우 자국에서는 남편과 같은 성(姓)으로 변경하는 문화가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통해 정정허가 신청 후 허가결정서를 받아야만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절차와 방법을 몰라 못하는 것으로 외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개명 또는 개성 정정 절차 한국인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작성 2.
한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한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외국인배우자의 이름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원문링크 : 외국인배우자 개명 개성하기(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