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제결혼 베트남 가족초청 전문 다문화가정의 DS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장인 장모 가족초청 자녀의 임신 출산으로 양육지원 목적으로 F1-5비자 지난 7월 9일 대사관에 신청하여 8월 20일 오후에 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하고 F1비자를 허가받기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되었는데 최근들어 대사관의 업무과다로 현재는 약 6주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심사가 오래걸려 늦어지긴 했으나 한번에 허가되어 기쁘네요.
축하 드립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후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 목적으로 베트남 장인 장모 처형(언니) 처제(여동생) 오빠 남동생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등 베트남 가족 초청 할 때 준비 절차와 주의사항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을 초청 할 때 장인 장모님을 우선적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인 장모님을 초청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고 차순위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고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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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 비자 F1-5 허가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초청은 DS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