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G1비자) 난민 인정허가(F2) 후 배우자 초청 및 외국인등록


난민신청(G1비자) 난민 인정허가(F2) 후 배우자 초청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난민신청자 G1-5 난민인정 F2 비자 변경 허가 내전 중인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하고 2년여 기간의 심사를 통해 허가받아 G1 비자에서 F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피난 중인 난민신청자의 배우자를 제3국 재외공관을 통해 초청하여 심사를 통해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후 법무부 출입국을 방문하여 오늘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외국인등록증을 받기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법무부 출입국에 업무량이 많은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수령하기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난민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난민신청자(G1) 및 배우자와 자녀(F1) 난민인정자(F2)과 불인정 인도적(G1)비자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다문화 해정사 DS 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blog.naver.com 거짓된 난민이 아닌 정당한 난민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난민 신청하거나 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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