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D2, D4, E9, F1에서 F6 비자_여자 남자친구 혼인신고 결혼비자 허가 준비 불법체류자는?


필리핀 국제결혼 D2, D4, E9, F1에서 F6 비자_여자 남자친구 혼인신고 결혼비자 허가 준비 불법체류자는?

필리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허가 전문 행정사 DS 입니다. 필리핀 여자 또는 남자친구 외국인근로자 E9비자, 취업비자 E7, 유학 D2, 어학연수 D4, 가족방문 C3, F1 등 국내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진행절차와 방법 F6 결혼비자 초청 및 변경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

필리핀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혼인당사자 한국인과 필리핀인은 혼인하려고 하는 국가에 반드시 함께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여자 또는 남자친구가 C3, D2, D4, E6, E7, E9 F1, F6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필리핀인의 미혼증명서(CENOMAR)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미혼사실의 증명서와 출생증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을 텐데요. 현지에서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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