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배우자, 자녀 가족초청 F3 - DS행정사


E7-4 비자 배우자, 자녀 가족초청 F3 - DS행정사

E7-4 비자 배우자, 자녀 F3 가족초청 한국에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DS행정사가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7-4의 가족초청은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소득 요건이 충족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여 F3로 초청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E9(비전문 취업)으로 한국의 입국하여 연속하여 4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변경 후 안정적인 한국 생활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며 삶의 질과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F3 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구성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가 대상이며, 체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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