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부모가 한국국적자_우수인재_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수반 취득 등


특별귀화(부모가 한국국적자_우수인재_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수반 취득 등

외국인 비자 및 국적 업무 전문 다문화가정의 DS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귀화 과거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귀화 신청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일반적 요건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요건 (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 제외) 1.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2.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 (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3. 1998.06.13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4.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특별귀화 신청시 제출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증명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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