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인 여자친구와 교제 중 혼인 전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신고, 한국 국적취득은 물론,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혼인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초청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합법체류 또는 불법체류중이거나 태국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혼인자 임신한 경우 빠른 시간 내 혼인신고를 만약,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출산 임박하였을 경우라면 혼인신고와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각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태국인 여자친구 사이 혼인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는 대한민국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정상적인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허가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은 강제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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