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F3 비자 체류기간 연장


D8비자 F3 비자 체류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대표 이행입니다. 외국인 투자이민의 법인을 설립하고 체류자격의 D8 비자를 허가 받은 후 원자격자 D8 비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F3 비자로 초청하여한국에서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이민의 경우 D8 비자 체류자격 부여시 최초에는 1년 동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F3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면 원자격자인 D8 비자의 체류기간 만큼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최초 D8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제출한 서류만큼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소득금액증명 및 재무제표에 매출 내역과 법인 대표의 급여 지급액 등에 따라 체류기간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실적에 따라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체류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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