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며 불법체류 조장, 외국인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민간단체 및 개인의 알선.개입.운영 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세계경제****회 등 일부단체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이 있는 단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국내 지자체 및 민간기업, 외국정부 및 외국지자체 등에 접촉하여 계절근로자를 알선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바, 우리국민 및 베트남근로자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안내 1.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초청 하고, 초청된 외국인은 농어가에 고용되어 90일(C-4) 또는 5개월(E-8)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성실한 계절근로자는 매년 반복하여 대한민국에 초청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에 따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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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외국인근로자제도의 피해발생에 따른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공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