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입니다.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한국과 태국 현지까지 3분의 커플 진행 중인데요 사례를 통해 절차 등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커플은 태국인 여자분과 혼인하는 것으로 2분의 커플은 불법체류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 주의 할 것은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하든 상관은 없으나 서면의 준비나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 추천을 드리는 절차는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것이 조금더 편안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느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국인 여성 또는 남성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신분증 등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면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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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 3분의 한국과 태국현지 절차 대행 진행(불법체류자 여성 2분)